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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안심대출 문턱 낮췄다"

세입자 보증가입 금액 폭 확대…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률 완화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08.03 17:06:54

[프라임경제] 세입자 전세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 이용이 보다 쉬워진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산정 기준을 기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130%에서 15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증제도 개선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해지며,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산정 기준도 종전보다 20% 상향돼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보호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며 HUG가 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만 내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식이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광주은행 전국지점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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