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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업안전 및 애슐리·물류택배 등 법 위반 집중단속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 및 격차 해소에 중점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1.07 15:06:25

[프라임경제] 고용부는 11월 중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 및 청년 다수고용 분야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우선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빌병·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에서는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랑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곧바로 작업중지 조치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 시공 현장 263곳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동절기 감독기간 중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건설현장 263곳을 대상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병행에 실시한다.

감독대상 건설사는 현대건설(80곳), 서희건설(22곳), GS건설(84곳), SK건설(43곳), 엔에이치개발(15곳), 대기건설(4곳), 성동종합건설(4곳), 제이디건설(11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10월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33개 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 57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99곳은 감전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밝혀져 사법처리됐으며 465곳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해 과태료 총 11억8117만원이 부과됐다. 추락재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15곳은 작업중지 조치됐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다수 확인돼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해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연장수당 미지급 등 반복적인 금품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편법적인 인력운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휴게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실습생 등 인턴활용 사업장 500곳에 대해 열정페이 근절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9월부터 실시 중인 열정페이 근절 감독은  48개 사업장은 감독 진행 중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150곳은 교육부로부터 사업장 사전점검 결과를 공유받은 후 11월 둘째 주부터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15년에 감독실시 이후  올해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독인 만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고용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현장의 고질적인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에 대한 근로감독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9월 중순부터 시작된 근로감독은 현재까지 13곳에 대한 감독을 완료,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근로조건 미명시 8건 등 33건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법 파견 등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원청업체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구조 등을 개선토록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원청의 성과와 책임이 1·2·3차 협력업체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IT·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원·하청 구조·고용형태·근로시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모든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법위반 사항은 엄정히 의법조치하겠다"며 "열정페이 감독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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