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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18년부터 운영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조성할 것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1.09 10:10:31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2018년부터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해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한다.

ⓒ 뉴스1

서울시는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7일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 약 740만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신설하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메뉴얼 제작 등도 맡는다.

아울러 공공·금융·유통·콜센터 등 주요 업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도 실시해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서는 정책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 모범고용주의 책무를 다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감정노동수준 진단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지원기관 등 감정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악성민원 처리절차, 치유방안 등 모든 사용자가 시행해야 하는 감정노동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1차로 내년 2개 기관에 시범 적용하며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장 등 2020년까지 연차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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