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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 개정된다…1년 미만 비정규직도 사용가능

"차별해소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제도 바뀌어야"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1.18 11:55:37

[프라임경제] 앞으로 1년 미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뀐다.

한 의원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해 1년 미만 비정규 계약 근로자는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노동법 자체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연간 35조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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