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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대통령·최순실 등 범죄 상당 부분 공모"

최순실·안종법·정호성 일괄 기소…"수사 이어갈 것"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1.20 12:20:48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스캔들'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뉴스1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 씨(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권력 막후에 숨은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 유출한 혐의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모든 문서가 공무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문서는 민감한 군사·외교 정보가 담고 있어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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