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한 것과 관련, 특별한 반응없이 침묵하며 변호인 통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관련한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뒤, 침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여러 범죄사실에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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