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조례로만 시행돼오던 생활임금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으나 시간당 6470원으로는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은 2015년 전국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326만 8855만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이 조례로 이뤄지고 있던 한계에서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위탁업체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법률 제6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위탁업체 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생활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외적용규정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도가 도입 이래 3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조례로만 시행되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분쟁가능성을 줄일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도의 자율적 확산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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