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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접수

2023년 신규 벼 경작 농업인과 벼 경영체 등록 농가 대상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1.09 12:17:10

화순군청사 전경. ⓒ 화순군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에 신규로 벼 경작을 시작한 농업인 또는 벼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신청을 11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읍면 방문으로 접수하고 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해당연도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에 지급되는 소득 보전 직불금이다.

농가별로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이 원칙이고, 2023년 벼 재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무원 또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이상인 자,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벼 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벼 실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벼 경영체 등록 정보가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유 자체가 불가능해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명단을 기준으로 농식품부 검증을 통해 벼 재배 농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침이 변경됐다.

따라서, 2023년에 신규로 벼를 재배하거나,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들은 반드시 읍면 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경작 사실확인서 작성을 해야 올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 

향후 신청접수 및 지급 요건 검증(11.1 ~ 12.1)을 거쳐 연말에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각 읍면과 협업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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