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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운영업체 선정 재공고 "나의 짝은 어디에"

직접 인건비 낮추고 제비용 늘려 지원 유도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13.01.21 17:48:37

[프라임경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가 지난 16일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아웃소싱 업체 선정에 나섰다.

110콜센터는 지난해 12월27일, 지난 9일 등의 두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냈으나 이에 응하는 기업이 없어 제안요청서를 일부 수정해 재공고를 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28일로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운영의 차질이 예상된다.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약 2년이다.

예산은 69억7000만원으로 지난번과 달라지지 않은 반면 업체들이 부담을 느낀 위탁방법과 상담인력, 임금 가이드라인은 조정됐다. 위탁방법은 공동수급에서 단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는 공동수급으로 인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해 지원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상담인력 전체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134명으로 운영업체별로 67명씩 두 업체가 운영을 맡게 된다. 반면 상담사와 행정팀장, 상담팀장, 상담실장에 대해서는 인력 변동이 있었다.

지난번과 달리 상담사가 97명에서 100명으로 3명이 늘어난 반면 이와 반대로 행정 팀장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또한 상담 팀장과 상담 실장도 1명씩 줄어 각각 7명, 1명이 됐다.

이번 제안 요청서에서는 일반 상담사 직접 인건비와 수화 및 선임상담사의 직접 인건비에 대한 조정도 이뤄졌다. 일반 상담사 직접 인건비는 150만원에서 145만원 이상으로 수화 및 선임상담사의 인건비는 160만원에서 154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직접인건비가 줄어든 반면 제비용은 늘었다. 이번 요청서에서는 수습기간중의 신규 상담사 투입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지급 잔여분에 대해서는 인력채용 및 교육 등을 위한 '제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추가했다. 인건비 지급 잔여분은 수습기간 중 지급단가의 20%까지 감액 지급 등으로 발생된 잔여분을 말한다.

이러한 권익위의 노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조정만 이뤄졌을 뿐, 큰 틀에서 보면 지난번과 똑같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고 인건비 잔여분을 제비용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추가돼 검토 후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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