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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신청 받습니다"

28일 마감, 12일 서울 설명회 개최…현재 253개 기업 인증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13.06.10 14:50:30

  가족친화 인증표시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표시 ⓒ 여성가족부
[프라임경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후 100대 1이던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로 우수인재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우수기업' 찾기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인증은 28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12월에 여성가족부 주최로 인증수여식을 갖는다.

근로자를 배려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총 10회의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12일에는 서울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서울지역 설명회가 개최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53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지난 2월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총 10회의 설명회를 실시하고있다. 12일에는 서울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서울지역 설명회가 개최된다. ⓒ 여성가족부  
지난 2월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총 10회의 설명회를 실시하고있다. 12일에는 서울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서울지역 설명회가 개최된다.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은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우수인력 유치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직원 이직률 감소로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2012년부터는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족친화경영대상'에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기업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를 참조하거나 6월중 열리는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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