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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 밑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뒤늦은 불기소 처분 '분통'

용산구청 조광석 비서실장 검찰서 '혐의 없음'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13.07.05 18:13:30

[프라임경제]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사건을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최근 연예계에서도 스폰서 루머에 대응해 누리꾼들을 약식 기소한 사건도 있었다.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성접대', '성추행', '성상납'이 만연돼 있는 게 현실이다.

대형사건이 터지면서 모방범죄가 많아지고 정확하지 않는 추측만을 가지고 고소 고발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 이유다.

이러한 추측성 기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나 악성루머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오해 받거나 의심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3월 비정규직 주차단속 여직원 성상납과 뇌물수수혐의를 받던 용산구청 조광석 비서실장과 그 부인이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조 비서실장이 공인으로서 좀 더 몸가짐을 조심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3개월 동안 조 비서실장과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도 새나오고 있다.

조 비서실장 아내와 가족들은 이번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대인 기피'와 '우울증·불안·공포'를 겪었으며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는 얘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용산구청 계약직 직원 김모씨와 용산구청장 비서실장 조비서관 부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또 뇌물을 건넨 계약직 직원 정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 비서실장은 "성상납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고 금품 또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없었다면 자신은 물론 자신은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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