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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000명 "이젠 정규직"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평가·보상 새기준 제시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13.09.09 14:20:23

[프라임경제] 정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5000여명이 2015년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 가운데 3만904명은 올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1만9908명이 마지막해인 2015년에는 1만4899명이 전환된다.

정부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무기한 고용이 보장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며 임금체계도 다르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810개 공공기관과 소관부처들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시, 인천시, 동대문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역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한편에서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간접고용형태로 고용된 인원으로 직접고용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포함시켜 위탁업체들의 사업축소가 우려된다고 보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고용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성과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며, 비정규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 2014년부터 적용하여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나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 근로자, 정부의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은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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