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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이민·취업성공 '궁극적 목표설정'이 급선무

제이앤비글로벌컨설팅, 다양한 경험 바탕 맞춤형서비스 제공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14.02.25 09:37:46

[프라임경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말은 이민과 해외취업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 지난 수년간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이앤비글로벌컨설팅(대표 이수연) 송태경 변호사는 이민과 해외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내달 27일부터 서울코엑스와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개최되는 해외 유학 이민박람회에는 25개국, 350개 학교․학원․기관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박람회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이나 기관들이 궁극적 목적에 맞춰서 로드맵을 그리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외체류 목적이 △자녀교육 △취업 △창업 △영주권취득인지 그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계획을 짜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자들의 경력과 재정상태, 자녀들의 나이 등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지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비자 거절률 중국 두 배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심사가 까다롭다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요즘 들어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더니 최근에는 합격률보다 거절률이 높은 것 같다고 관계자들은 얘기한다.

어떤 이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민개혁법안 등이 미국의 경제나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비자 거절 비율을 보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이앤비글로벌컨설팅은  
제이앤비글로벌컨설팅은 "해외유학이나 이민, 취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 목표에 맞춰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처음부터 계획을 짜야 시간낭비와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 블로그 캡처
그러나 국가별 거절률을 살펴보면 유독 우리나라 거절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참고로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3년 국가별 관광비자 거절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G-20 나라들 중 캐나다와 인도 다음으로 높다.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거절 비율이 높은 것은 이민 업체종사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자 신청자가 취업이나 자녀교육 등의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에서 단기 체류 후 반드시 귀국할지 등을 전보다 더 짙은 색안경을 끼고 심사한다.

아울러 고객들은 이민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지, 본인의 경력과 상황에 맞는 이민신청을 진행하는지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민·유학·해외취업 어느 분야 든 비자발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단지 영주권을 얻기 위해 본인의 최종목표와 상관없는 비자수속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고객에 맞는 정확한 자료와 경험으로 고객의 신청자격과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한 후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컨설팅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 설명회에 가보면 이민업무와 관련되는 업체종사자들이 이민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미국에 취업도하고 영주권도 받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도 보낼 수 있다고 말이다.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투자비자는 물론 원금 보장과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까지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정말일까?

◆변수 꼼꼼히 챙겨야… 비자종류 선택도 중요

제이앤비글로벌컨설팅이 진행했던 컨설팅 사례를 보면 그 이유를 극명히 알 수 있다. 먼저 대학교수 S씨의 경우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 돌아와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연이다.

S씨는 교환연수 비자라고 불리는 J비자를 받아서 온 식구가 들어갔다. 일단 입국하면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이 신청할 수 있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취업영주권을 통해 온 식구가 영주권을 받고 본인은 귀국해서 교수활동을 계속하려고 했다. NIW는 미국 내 고용주 없이도 국내에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이민의 한 카테고리다.

경력이 뛰어나고 상당한 연구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한 자격은 충분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S씨의 비자에는 2년간 미국 거주의무가 있었으나, 한국의 학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등 개인사정상 미국거주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다음 사례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연봉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K씨는 자녀교육을 위해 부인과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안정되고 확실한 사업체에 투자하면 E-2투자비자도 받고 위탁운영을 통해 이자와 원금도 보장해 준다는 상담을 들어서였다.

K씨 부인은 사업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었지만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매달 이자로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를 해 E-2 비자를 받았다. 몇 년 후 사업이 부진하고 경영실적도 예상만 못하다는 이유로 이자도 끊기고 비자연장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원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담보로 설정된 비즈니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원금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이후, 자녀의 미국에서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결국 K씨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 K씨는 처음에 E-2 비자가 아닌 EB-5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했으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케이스다.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줄 업체 선정해야

최근 취업이민의 수속기간이 급속히 짧아지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주업체들에 의해 취업이민 상품들이 여기저기서 개발되고 있으며, 이민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비용도 꽤 높은 편이다.

이주업체 종사자들은 이민을 비롯해 자녀교육과 취업이 투자만 잘하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들 쉽게 말한다.

물론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그럴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투자 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유학과 이민 취업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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