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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노년복지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프라임경제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5.04.29 15:27:18

본지는 지난 2015년 3월15일 「"경찰보다 무서운 한노연" 공갈협박 시달리는 특설판매업계」 제하의 기사에서 (사)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특판협') 측이 (사)한국노년복지연합회('한노연') 노 모 사무총장에 대해 금품갈취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노 총장이 '노인 사기 전문가'로서 방송 출연하는 것에 대해 해당 방송사로부터 출연 정지 확인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노 총장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을 뿐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고, 해당 방송사는 노 총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출연정지 시키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사)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한소연')이 '한노연'의 모태이고, 노 총장이 방송 출연을 이유로 홍보관 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향응 및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노연'은 '한소연'과 별개의 단체이고, 노 총장이 홍보관 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향응 및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노연'이 특판업계 종사자들에게 대형 방역 전문기업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방역을 강요했다고 보도했으나, '한노연'은 방역에 참여하는 홍보관 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방역 비용은 한국방역협회가 공시한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대형 방역 전문 기업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노연'이 특판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제품 검증을 받도록 종용하면서 과다한 검증료를 유구하고, '한노연'이 검증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판매가의 2%를 마진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노연'은 상품검증위원회를 운영하며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을 뿐, '한노연'이 검증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판매가의 2%를 마진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노연'이 밝은미래협동조합을 통해 점조직적 갈취행위를 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노연'은 특판업계 종사자들에게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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