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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보증 대상·한도 확대된다

특례보증 요율 1→0.8%…한도 3000만→5000만원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10.25 13:54:03

[프라임경제] 협동조합 보증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증제도와 경영공시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협동조합 희망보증'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이용해 왔지만 보증대상 업종제한과 낮은 한도로 곤란을 겪어 왔다.

이에 기재부는 보증심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더 많은 협동조합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일단 보증대상은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했으며, 특례보증 요율 또한 기존 1%에서 0.8%로,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협동조합 이해관계자에게 포괄적 경영상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사업결산보고서를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 자산·부채·손익 등 주요경영 정보를 포함했다.

또한 기재부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협동조합 개별공시로 전환,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협동조합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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