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단독]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봉이 김선달'식 분양 의혹

건축허가·토지소유 모두 허위…제2 굿모닝시티 되나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3.30 18:20:23

[프라임경제] 대동강 물을 제 것인 것 마냥 팔았던 '봉이 김선달'과 같은 구전설화가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살펴보면 200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분양사기 사건 '굿모닝시티'와 꽤 닮았다.

다양한 개발호재와 잠재적 미래가치를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이 실상은 실체 없는 허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사업부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번지 일원 토지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다.

애초 이 땅의 주인은 경기도 고양시였다. 그러나 2005년 9월 고양시는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퍼즐개발 주식회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1월 초 해당 부지를 448억2410만5500원에 매각했다.

퍼즐개발 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최대주주는 지분 57%를 가진 프라임개발이다.

'사람과 미래' 사업자등록증과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토지 등기부등본. = 박지영 기자

문제는 프라임개발이 글로벌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2009년 워크아웃에 빠지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퍼즐개발이 추진 중이던 개발사업 또한 공정률 13.6% 수준에서 전면중단됐다.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던 이 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사람과 미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이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로 설계 변경된 것도 이때쯤이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NH농협은 4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말에서야 겨우 계약금 10%를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 받았을 뿐 잔금은 물론 중도금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런 만큼 현재까지 해당부지의 실소유주는 퍼즐개발이다.

또한 사업부지 소유권이 없는 탓에 사람과 미래는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확하게는 건축허가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셈이다.

고양 가로수길 홍보사무소. = 박지영 기자

사람과 미래가 과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사람과 미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1년 9월27일 설립된 이 회사의 자본금은 고작 3000만원에 불과하다.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은 총 사업비만 2000억원이 넘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밑천이 3000만원뿐인 사람과 미래가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참고로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은 1만9553.4㎡ 땅에 사업비 237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만9000㎡에 미치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스트리트몰이 들어서는데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13배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사전예약이 언급되고 있다. 토지 소유 관계도 얽힌 마당에 지자체 허가도 받지 않은 실체 없는 상가를 팔겠다는 것이다.

고양시 도시주택국 건축과는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 2008년 퍼즐개발이 유일하다. 하지만 설계변경이 된 탓에 건축심의를 거쳐 변경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법적용어도 아닌 '사전예약' 형식으로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분양신고를 안했을 뿐 아니라 (신고할)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아 자료를 취합한 뒤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응대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사람과 미래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사람과 미래 관계자는 "분양을 한 게 아니라 홍보 중이고, 건축허가도 진행 중이었다"며 "따로 연락을 줄 테니 이만 끊겠다"고 말을 줄였다.

하지만 사람과 미래 측 해명과 달리 A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총 346점포 중 1층 91개 2층 28개 3층 1개가 이미 사전예약을 끝낸 상황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