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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상가투자,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4.04 13:57:03

[프라임경제] 부동산 투자성향이 일반주택에서 수익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시세차익'이었는데요. 개발호재가 낀 땅을 사서 장기간 묵혀뒀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면 되파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부동산 투자성향이 단순 시세차익에서 임대수익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호텔에 투자해 급여처럼 매월 임대료를 받고 때가 되면 이를 팔아 시세차익까지 남기는 '1석2조' 투자법인 셈이죠.

수익형 부동산이 어느새 젊은 사람들에겐 투자처로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노후생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부동산 투자시장이 살아나면서 주춤했던 기획부동산도 덩달아 호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대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투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상가 투자자들은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이 시행사 명의로 돼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지도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실제 토지가 시행사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있고, 신탁등기까지 완료됐다면 분양 이후 공사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서 이 토지는 결코 압류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건축허가서도 꼼꼼히 확인해 해당 상가가 건축허가가 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축을 맡은 시공사의 준공보증약정서를 필히 챙겨야 하죠.

이 약정서에 서명한 시공사는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점포 1곳만 분양되더라도 반드시 건물을 올려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마저 공사기간 부도가 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믿을 만한 시공사가 건축한 상가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금관리계약서도 놓쳐선 안 될 체크사항입니다.

별도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상가를 짓는 경우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분양받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가 철거를 방해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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