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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 가로수길 수계약자 '안전' 개발 향방은?

㈜생보부동산신탁 예약신청금 관리…계약파기 시 3영업일 내 신청금 반환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4.07 15:05:09

[프라임경제] 지난달 30일 보도한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봉이 김선달'식 분양의혹>과 관련, 제기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다행히 수계약자들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결과 시행사인 ㈜사람과 미래는 최근 예일회계법인에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부지 중도금을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 첫 번째 의혹인 토지소유주 부분에서 다소 자유로워졌다.

예일회계법인이 발행한 문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의 중도금 수령에 대한 통지 건'을 살펴보면 사람과 미래는 3월31일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입했다. 예일회계법인은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부동산 매매와 대금에 대한 보관대리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예일회계법인에서 인증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의 중도금 수령에 대한 통지 건 문서. = 박지영 기자

박대순 ㈜사람과 미래 개발사업본부장은 "계약에 따라 중도금은 3월 말 퍼즐개발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는 에스크로계좌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상태"라며 "잔금일정은 6월로 시공사와 금융사 협의를 통해 4월 말까지 마무리해 잔금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 사전예약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산 웨스턴돔 소재 한 개업공인중개소에 따르면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은 전체 346점포 중 지난달 말 기준 이미 120개 상점이 사전예약된 상태며, 실제 계약금 10%가 오고간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가 입수한 고양 가로수길 사전예약신청서를 보면 예정공급가 및 예약신청금 란과 함께 신청금 납입계좌 안내가 적시돼 있다. 또한 본 예약신청금은 향후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점으로 미뤄 사실상 분양계약금으로 여겨진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돈이 신탁회사에 예치돼 있고, 수계약자는 어느 때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금 납입계좌 역시 예금주가 ㈜생보부동산신탁으로 돼 있다. 쉽게 말해 개발사업이 엎어지더라도 굿모닝시티 때처럼 생돈을 날릴 걱정은 없다는 얘기다.

고양 가로수길 사전예약신청서 및 신청금반환요청서. = 박지영 기자

고양 가로수길 사전예약신청금 반환요청서 또한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환요청서를 들여다보면 '을'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시행주체인 '갑'은 책임지고 3영업일 이내에 신청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박대순 개발사업본부장은 "회사(사람과 미래) 자본금이 3000만원인 것은 맞지만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과 같이 대규모 사업진행을 위해선 부동산신탁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금융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연동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신탁사 참여는 그 자체로 고객에게 신뢰와 사업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 자본금이 아닌 신탁사 개런티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생보부동산신탁은 지난 1998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50대 50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부동산신탁전문회사다.

반면, 건축물 인허가 부분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개발부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 일원은 과거 지자체로부터 지하 4층~지상 6층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사람과 미래가 이 땅을 매입하면서 설계가 변경돼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최종 확정됐다. 즉, 기존 건폐율 59%·용적률 510%에서 건폐율 59%·용적률 99%에 맞게 설계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셈이다.

박대순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인허가 받은 대로 건축물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디벨로퍼로써 단지를 제대로 꾸며 꾸준히 외부에서 소비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이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와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조정한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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