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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갑질'에 국토부 "명단공개" 초강수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10개 건설사 소명대상자 선정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4.25 10:28:15

[프라임경제] 건설업계 관행처럼 내려왔던 갑(원청사)·을(하도급사) 관계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사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제도는 2014년 11월15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됐지만, 실제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 뉴스1

이번 소신은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표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 2014년 11월15일부터 이듬해 말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업체 대표자 12명을 소명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대상 기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개사 총 체불액은 245억6000만원으로 그중 장비대금이 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자재대금 55억4000만원·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소명절차를 거쳐 9월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명단에 오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 금액을 삭감받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는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불하거나 2/3 이상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면 공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 건설경제과는 "체불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20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는 2015년 206건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번 명단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체불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례로 2014년 11월에는 체불 우려가 높은 낙찰률 70% 미만 저가 낙찰공사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불하도록 했고, 이보다 앞선 2013년 6월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와 별도로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대금체불 시 지자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중 선택처분이 가능해 수차례 체불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만 반복돼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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