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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잔금완납'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사업추진 '탄력'

개별등기 분양 투자성↑ 완판 예고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6.05.02 16:03:37

[프라임경제] '봉이 김선달'식 사전예약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른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이 최근 토지잔금을 선 완납하며 '등기이전 덫'에서 자유로워졌다.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시행사인 ㈜사람과 미래는 계약서상 6월로 예정돼 있던 토지매매 잔금일정을 두 달이나 앞당겨 잔금 80%를 조기 납부했다. 이는 항간에 떠돌았던 사전예약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사람과 미래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경 토지매매 대금의 80%인 388억원을 완납했다.

해당금액은 애초 이 땅을 개발할 예정이었던 퍼즐개발 주식회사의 대주단인 NH농협과 채권단에 정상 지급됐으며, 이로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 일원 채권관계는 모두 정리됐다.

㈜사람과 미래 측은 "29일 오후 5시 용역 법무법인 통해 등기소에 정상적으로 등기 신청접수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처리 기간 내 해당부지 소유권은 사람과 미래 측으로 등기이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톱 밑 가시'였던 등기문제가 말끔히 해소된 만큼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투자가치는 인근 여느 상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상가는 소유권 유무에 따라 크게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으로 나뉜다. 그중 등기분양은 토지(건물) 소유권이 온전히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확보 측면에서 임대분양보다 안전하다. 게다가 법적 소유권이 넘어오는 까닭에 언제라도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반면, 임대분양은 일정기간 동안 임차권을 갖는 경우다. 등기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며, 재임대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등기분양의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나 운영실패 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하며, 임대분양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분양보다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시행사 부도나 사업주체가 바뀌면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투자는 꽤 안정적이다. 일단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은 등기분양 형식을 띠고 있지만 주변 상업시설에 비해 착한분양가를 자랑한다.

예를 들어 2007년 2월 입점을 마친 웨스턴돔 같은 경우 현 시세가 3.3㎡ 3000만~3200만원에 달하는 반면,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은 2400만~2500만원에 불과하다.

등기분양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박대순 개발사업본부장은 "만약 잔여물량이 발생된다면 시행사에서 직접 운용계획을 갖고 있다"며 "상가에 꼭 필요한 앵커 테넌트(주력 입주업체)를 입점시켜 타 상가 대비 어트랙션(매력)을 강화해 유동인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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