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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②] "생쥐는 살았고 사람은 죽었다"

검찰 수사 칼날 다음 차례는 애경·이마트 '유력'

전지현·하영인 기자 | cjh@newsprime.co.kr | 2016.05.03 15:16:36
[프라임경제]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검찰의 칼날이 옥시와 홈플러스 등 PHMG·PMG 주원료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들에 향해있다.

하지만 기존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문제가 지적되며 CMIT·MIT를 사용했던 △SK케미칼(제조)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퓨앤코(제조사)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제조사) 7곳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가 비염이나 기관지염, 편도염 등 경미한 증상과 폐 이외의 다른 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단 좌측 왼쪽부터 시계방향)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GS마트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다이소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20여종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 피해신고된 14개 제품 모두의 제조판매사를 소환해 조사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CMIT·MIT를 사용했던 업체들이 현재까지 검찰조사를 빠져나갔던 이유는 지난 2011년 있었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때문이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9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흡입실험' 결과 'PHMG·PGH는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CMIT·MIT는 폐섬유화 관련성이 적어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견해였다.

이 조사로 CMIT·MIT 피해자들은 피해자 3, 4군으로 분류되며 정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애경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GS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다이소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등 4개 제품이다.

CMIT·MIT 사망 40명, 생존 136명…옥시 이어 피해자 수 2위 '애경'

그러나 지난해 7월로 종결된 정부의 1·2차 피해조사 결과, 이들 4개 제품 사용 피해자는 사망자 40명, 생존환자 136명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낳은 곳은 애경이다. 3위인 롯데마트 61명에 비해 피해자가 무려 2배(128명) 더 많다.

가습기살균제 1·2차 정부조사 각사 피해자 현황(2016년 4월18일 기준). ⓒ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대상이 소극적으로 진행됐던 1·2차 조사에 더해 3차와 민간신고센터에서 이뤄진 올 1월까지의 접수를 합하면 사망자와 피해자는 애경 39명, 293명과 이마트 15명, 87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애경은 이마트 PB상품을 제조공급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를 낳은 이 제품 물질을 놓고 정부가 CMIT·MIT 제품에 대한 칼날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보고서를 펴낼 때 초기 사망자들의 전원 '폐 섬유화' 사망에 초점을 둬 동물 실험 결과를 '폐 섬유화' 증상을 일으킨 PHMG·PGH에만 집중하고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폐손상에만 집중됐던 질병관리본부의 부실 결과 발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손상 등과 관련한 인과관계 도출이 막혀있었을 뿐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이미 인지했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었다.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살균제 성분 독성 비교 논문자료에 따르면  PGH살균제(세퓨), PHMG(옥시 등), CMIT·MIT(애경 등) 독성값이 각각 10500, 2500, 9.41이었다.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CMIT·MIT 사용 제품 피해자들은 비염부터 크게는 간질성 폐질환, 심장질환, 재분비, 순환기, 내장질환까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

애경 관련 1·2·3차 합산 가습기살균제 종류별 피해자 현황. ⓒ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아산병원이 2013년 작성한 연구논문 자료를 빌리면 가습기 살균제 내 독성물질인 CMIT·MIT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 △생체 염증상태 유도 △체중감소 △빈맥 및 동맥경화 포함 심혈관 이상 △지방간 △지질지표 이상 △면역계 이상 △폐섬유화 △폐출혈 및 폐조직 위축 △조직 괴사 등이 유발됐다.

그럼에도 CMIT·MIT 원료 제조상품 사용자들은 모두 3.4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체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탓에 정부에서 펴낸 보고서가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 됐다.

지난 2013년 10월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월간의 동물흡입 실험결과로 일괄 배척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며 "조사자체가 폐손상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외 조사는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심혈관, 간암 등 동물 실험결과 확보했지만 피해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됐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도 마찬가지 견해다.

'가습기살균제의 특성 성분(PHMG·PGH)이 폐 및 폐 이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인체에 유해하나 안정성 평가 없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폐 및 다른 기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이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이 조사연구는 지난해 4월 울산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심상정 의원은 해당 연구가 2011∼2012년 시행된 까닭에 정부도 최소 2013년에는 이를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환경부는 2013년 7월28일과 10월2일, 두 차례에 걸쳐 CMIT/MIT 7개 업체에도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2012년 2월에 환경부가 질병관리본부가 폐섬유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 결과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2014년12월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백서' 보고서를 통해 네 가지 성분 중 CMIT·MIT는 세포독성이 가장 높은 성분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가습기에서 내뿜는 살균제 농도를 측정한 '노출량 재연 평가'에서 '노출 농도와 가능성이 낮다'고 나와 분명한 답변을 내놓기 힘들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살균·소독·방부용 CMIT·MIT, 물티슈·샴푸·린스는 안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도배풀, 페인트에도 사용되는 화학 방부제다. 샴푸,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서 살균, 소독, 방부용으로 쓰인다. 화장품법상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등록됐지만 주로 샴푸나 린스와 같이 바로 씻어낼 수 있는 제품에도 사용됐다.

환경부는 2012년 9월5일 흡입, 피부, 경구의 급성독성 등이 있다며 이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고시 공개했다.

일반 물티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지정했으며 물티슈 형태지만 별도 목적을 가진 제품(클렌징티슈 등), 손세정제 등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CMIT·MIT는 PHMG와 PGH보다 피부 자극성이 심하다고 돼 있다"며 "타인체기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여기 더해 "정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안 시점부터라도 이에 맞는 대응을 했어야 하나 이에 걸맞은 행정력을 동원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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