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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⑤] 심상정 "관련자 몰아내고 피해자 공익재단 만들어야"

고의성 여부 따라 정부 '형사처벌'·가해기업 '살인죄 적용' 가능

전지현·하영인 기자 | cjh@newsprime.co.kr | 2016.05.03 16:03:15

[프라임경제] "행정적 대응과 정보 부족 등에 대한 책임을 어느 선에 물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부 주요관계자들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2년 8월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주목해왔다.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며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단초를 제기한 '화평법'을 통과시켰고 3년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2013년 3월~)에도 앞장서왔다.

당시 정부는 2011년 화평법을 입법예고했다가 산업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에 밀리면서 화평법은 2년간 표류에 놓였었다.

다행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은 우여곡절 끝에 2013년에 통과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이 살균제 위험을 알고도 고의로 사용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2011년에 지금과 같은 수사력을 동원했다면 과연 옥시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지금과 같이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취했을지 생각할 문제"라고 짚었다.

여기 더해 "이는 정부가 국내기업 안전관련 법을 위반했을 시 '기업살인법이나 징벌적 처벌조항 적용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전과 관련한 '규제·처벌' 차별은 잘못

현재 옥시처럼 다국적기업이 국내 피해자에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행동은 '안전'과 관련한 규제와 처벌에 대해 국내외법인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제조물 책임법'을 들어 현재 과학수준에서 어쩔 수 없는 피해였다고 주장하는 현실에서 외국기업이 같은 논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안전은 인권이고 인권은 만인에게 동일한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일침을 놨다.

이 같은 '대참사'를 방관한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심 의원은 "정부가 초기대응 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가능성을 폐섬유화에 한정하지 않고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타 질환도 염두에 뒀다면 좀 더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는 일관되게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생산자와 소비자 간 문제라며 '책임 없다'는 입장은 유지한 채 분쟁에 나서 도와주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늦장대응, 축소발표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허위광고 만을 문제 삼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공정거래위원회 처벌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명예훼손도 이보다는 많은 보상을 받는다"며 "허위광고로 수백명이 죽고 다친 사건에 대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사회로 대한민국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광고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첨언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폐손상에 대한 의학계 문제제기가 지속돼 환자 증가를 확인했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위험성을 알고도 3개월간 제품회수를 늦게 한 것은 '정부의 분명한 과실'이라고 꼬집었다.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원료로 사용된 CMIT·MIT 성분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CMIT·MIT는 PHMG와 PGH보다 피부 자극성이 심하다고 돼 있으며 타인체기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제언했다.

여기 보태 "정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안 시점부터라도 대응을 해야 했는데 이에 걸맞은 행정력을 동원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또한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특별법, 20대 국회 제정 '기대'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과 특별법은 계류 중이다. 여전히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생산자와 소비자 문제로만 보고 있기 때문.

하지만 지난달 29일 모든 정당이 법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심 의원은 "피해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방식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망'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비록 정부가 구상권을 전제한 피해자 보상에 나섰지만, 법 자체를 반대했던 2년 전보다는 '큰 변화'라며 긍정적인 심경을 표현했다. 또 여야정치권이 지혜를 모으면 영세한 업체에 의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3~4등급자에 대한 피해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금'과 관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생산하고 중개하고 판매한 업체들이 사회적 기금 형태로 출현하고 정부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도 기금을 내어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기금은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위한 공익재단을 만들어 소송, 그리고 치료 및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더했다.

심상정 의원. ⓒ 심상정 의원실

여기 그치지 않고 "이는 단순히 가습기살균제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전례가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부터 지원방식 등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현행 화평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살상물질 '바이오사이드'에 대한 관련법의 필요성과 화학제품 관리방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화학제품으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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