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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④] '추악한 책임회피 쇼' 놓치면 안 될 3대 쟁점

현 피해자 건강보험 적용·추가 생활화학용품 조사·공소시효 소멸 '쟁점'

전지현·하영인 기자 | cjh@newsprime.co.kr | 2016.05.03 15:56:03

[프라임경제] 연일 이어지는 묻혀진 5년의 역사. 2일에는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RB코리아(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공식석상에 나와 사과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질병지원비 문제, 추가적인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검찰조사가 끝나더라도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PHMD·PMG 및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다이소 등 CMIT·MIT 사용기업들이 모두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을까 등 소송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우선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보험질병코드 마련 시급

가습기살균제 흡입에 따른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질병 코드 자체가 없고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도 등록되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단, 검찰 조사 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종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가 문제다.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늑장대응에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옥시의 기자회견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뉴스1

따라서 우선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이나 '보험회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질병코드 등이 필요하다. 폐 이식에 드는 평균 수술비용은 1억7400만원, 매달 면역억제제 등으로 약값만 3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다.

환경보건센터 피해사례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폐 이식 수술 피해자는 14명이고, 이 중 2명은 폐 이식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정부로부터 관련성을 판정받지 못한 3, 4단계 피해자였다. 폐이식 14명 중 폐와 심장을 동시에 이식받은 피해자는 2명, 2015년에 접수된 3차 피해신고자 중에도 1명은 폐이식 수술을 받았고, 2명은 폐이식 대기 중이다.

일부 피해자는 장기 이식을 권유 받았지만 경제적 부담 및 수술을 받기 힘들 만큼 건강이 안 좋다는 등의 이유로 수술시기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사망하지 않아도 같은 환경에 거주했던 가족들의 잠재적 요인에 대한 부분과 공공장소에서 사용된 가습기살균제 사용 가능성은 피해자 신고가 묘연한 상태다.

여러 질병으로 병원 및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넣은 가습기를 사용했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병원 측 책임도 따른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와 사망자 다수가 영유아와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인 20·30대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산후조리원도 간과할 수 없다. 태아, 배아 독성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 60%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급성염증의 경우 사망률은 3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살충제·냉장고 향균탈취제·물티슈'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주의'

가습기살균제처럼 살균세정제가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져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스프레이나 연막형태의 에어콘 및 히터 살균세정제, 살충제, 냉장고 항균탈취제, 의류방수스프레이 등에 대해서도 성분조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화장품, 살풍제, 방향제 등 스프레이 생활용품 100개 제품 위험도 조사 결과 위험도 최상인 제품은 31개에 달했다.

가습기살균제처럼 살균세정제가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져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스프레이 생활용품 100개 제품 위험도를 조사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31개 제품 중 △에스씨존슨코리아 '에크필리 오프 에어졸' △핸켈홈케어코리아 '마이키파 스킨스프레이' 등 살충제 제품에서 가장 많았다. 화장품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바디미스트' △LG생활건강 '온더바디 헬로키티 선스프레이' △한국콜마 '식물나라 안개비미스트' 등 7개 제품이 포함됐다.

욕식용품 중에서도 △옥시 데톨 스프레이 제품 2종 △옥시싹싹 등 6개 제품도 최상의 위험도 군에 속했다. 위험도 상급 24개 중에는 △LG생건 '홈스타 신발을 부탁해'와 '샤프란 케어 계피 추출물' 등 섬유·신발 관련 스프레이 5개 제품도 들어 있었다.

지난 2014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스프레이 생활용품 위험도가 높은 상위 30개사.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살균성분들은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 가습기 뿐 아니라 물티슈 같은 제품에도 많이 사용하는 성분.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코를 통해 흡수하는 경우 폐안에 축적되면서 독성이 커지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물티슈, 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학 관련 제품으로는 △물티슈 △탈취제(향균 스프레이) △샴푸 등이 있다.

◆공소시효 소멸 논란, 어디로 둘 것인가 '쟁점'

아직까지 검찰 수사는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PHMD·PMG 사용기업에 머물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다이소, 퓨엔코 등 CMIT·MIT 사용기업 및 이들 업체에 원료를 제공한 SK케미칼도 모두 소송대상에 넣고 있다.

SK케미칼의 경우 11개 사망제품 중 8개 제품 살균제 원료를 공급해 전체 제품 사망자 중 92%에 해당하는 177명의 사망자를 만들었다.

가습기살균제 각사 별 제품 판매 시기.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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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케미칼은 1994년부터 18년간 PHMG, CMIT·MIT 원료를 공급했고, 애경과 이마트는 1997년부터 15년간, 옥시는 1998년부터 11년, 홈플러스는 2003년부터 9년, 롯데마트는 2005년부터 7년, 코스트코는 2008년부터 4년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왔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피해 발생 사실이 알려졌고, 같은 해 말에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멸시효'이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됐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사건발생(사망시점 또는 병원진단일)부터 7년,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10년 혹은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제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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