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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자체 60여곳, 최저임금 미달금액 7억7000만

김삼화 의원 "자율점검 맡긴 고용부의 근로감독 태만" 지적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09.21 11:27:53
[프라임경제] 국내 공공 및 지자체 근로자들이 여전히 저임금을 받으며 고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및 지자체 근로자에게 총 7억7000여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지급됐다.

고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 ⓒ 김삼화 의원실


지난 5년간 적발 현황을 보면 15년이 1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고용노동부 점검이 아닌 대부분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2016년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0'인 것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김삼화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시정조치로 미달금액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다. 위반기관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는 고용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주요 원인"이라며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사태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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