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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휴게시간 늘리기 꼼수 '전면 차단'

고용부 감단근로자 근로‧휴게시간 가이드라인 발표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0.04 16:52:53

[프라임경제] 향후 감단근로자의 임금인상 회피목적으로 암암리에 성행한 휴게시간 늘리기 꼼수가 전면 차단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고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휴게시간 구분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감시·단속 근로자는 '감시업무가 주 업무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92다24509 등)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91다20548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 삼아 고용부는 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명시됐어도 사용자의 감시·감독 하에 있거나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강제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무시간이라고 간주했다.

아울러 휴게시간 중 화재 등의 돌발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시간 및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임금회피 목적으로 휴게시간 과다 부여를 할 수 없다.

여기 더해 감단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해 주 휴일을 부여하고, 업무상 형편에 따른 장기 휴게가 아닌 형식적 장기 휴게시간을 금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이 가이드라인을 시달했으며,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감단근로를 승인할 경우 사업장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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