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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공단 측 "통상적 수준의 압박과 스트레스"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0.16 14:41:25

[프라임경제] 승진 회식 후 다음날 숨진 흔행 센터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통상적 수준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프라임경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국내 한 은행의 센터장이었던 A씨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은행에 입사한 A씨는 서울의 여러 지점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금융센터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1월 센터 송별회 및 승진 축하 회식 이후 집에 복귀해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다. A씨의 가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1월 센터의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는데,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하지만 공단 측은 "사망 전 과로 등이 없었으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은 오랜시간 있었던 통상적인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거절했고, 이에 유가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의 사망원인은 급서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A씨의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빨랐는데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으며 숨질 무렵엔 업적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정규 근무시간 외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잦은 술자리와 골프 모임을 가졌던 탓에 피로가 누적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부터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협심증 증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 측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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