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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버스 사고 운전자 부주의 여부 수사력 집중

국교부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 후속조치 추진 중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0.16 14:52:46

[프라임경제]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 사망자의 DNA감식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과 과실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교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뉴스1

울산 울주 경찰서는 사건 초기 CCTV분석을 토대로 '타이어 파열'로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운전자의 일관된 진술과 도로공사 CCTV와 사고현장 간 거리로 인해 제대로 찍히지 않아 '타이어파열' 여부를 직접적 증거로 하긴 한계가 있었다.

관광버스 내 블랙박스도 파열돼 버스 인근을 주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과수가 수거해 정밀 감식중인 사고 차량 타이어 분석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타이어가 화재로 일부 소실돼 '펑크'여부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전자가 장기간 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 안전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는 운전자가 4시간 운전하면 30분을 쉬도록 연속 운전 시간을 제한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단속도 강화한다.

장거리·장시간 운행하는 일이 잦은 시외·고속 버스와 전세 버스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요령과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사용방법이 담긴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고 차내 모니터나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법 하위 법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사업 일부를 정지하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차 안에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를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업체 점검을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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