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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아이폰7 인기에 고가요금제 강요…단통법 위반 '빨간불'

서울 시내 십여곳 매장 "본사 방침" 주장, SK텔레콤 "그런 방침 없다" 맞대응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6.10.24 15:06:33

[프라임경제] #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직영매장에서 애플의 '아이폰7(128GB, 제트블랙 색상)'을 사전 예약한 김영수씨(가명·28·남성)는 아이폰7 수령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하려면 8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3만원 이상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놨기 때문.

김씨는 평소 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해왔기에 이에 불응했다. 그러자 매장에서는 "본사에서 8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기기를 내보내지 않아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근처 SK텔레콤 매장을 십여곳 방문했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심지어 한 곳에선 판매를 거부했다.

애플의 '아이폰7' 인기에 일부 SK텔레콤 매장에서 사전예약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고가 요금제를 강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7 시리즈가 21일 정식판매 후 주말 이틀 동안만 20만대 개통됐다. 사전예약 가입고객도 전작인 '아이폰6S 시리즈'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SK텔레콤 강남직영점 앞에서 고객들이 애플 '아이폰7'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특히 '제트블랙'과 '블랙' 색상은 사전예약부터 품귀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 이동통신 유통 업계에서도 물량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직영 매장에서는 "아이폰7 제트블랙 모델 입고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입고 알림 예약 신청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정 모델 품귀현상이 발생되자 이동통신 유통 업계에서는 또다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일부 SK텔레콤 매장에서는 사전 예약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압박하는 일도 발생됐다.

사전 예약 제도는 대체로 인기가 예상되는 단말에 한해 정식판매 일주일 전에 운영된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인기 단말을 보다 빨리 수령하길 바라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입자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전 예약 가입자들은 예약가입 정식판매 당일이나 늦어도 2~3일 내에 물건 수령을 받아보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SK텔레콤 매장에서는 사전 예약 가입자들에게 물건 수령 시점에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 물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십여곳의 매장에서는 '본사 방침'이라며 자의적 마케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직영점이나 대리점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내 한 SK텔레콤 직영 매장 관계자는 "내부에서 8만원이상 요금제를 안 쓰면 SK텔레콤에서 기기를 내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요금제별로 본사에서 주는 판매장려금이 다르다"며 "8만원 이하 요금제에 가입시키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등 불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예약 구매자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물건 수령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일은 없다"며 "요금제에 따른 판매장려금(본사에서 판매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차이가 있지만 아주 적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대리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본사차원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의 고가요금제 강요는 올해 8월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한 매체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시리즈'에 보조금이 상향되면서 소비자 요구가 급증, 품귀현상이 발생되자 SK텔레콤 대리점에서 5만원대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일부 매장에서도 특정 모델이 인기를 얻으면 요금제를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요금제 종류나 부가서비스 가입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 액수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이런 차이는 요금제별로 발생되는 수익을 감안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나, 판매장려금이 현격히 차이나면 매장에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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