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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센터가 생겨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018년부터 운영

이준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16.11.28 16:58:16

서울시와 안전보건공단 주최로 지난 7월13일 서울역 앞에서 개최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캠페인 모습이예요. ⓒ 뉴스1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지난 11월8일에 발표했어요. 이것은 지난 1월7일 구청, 시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좀 더 자세하게 실천하기 위한 것인데요. 

감정노동은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미소, 친절 등 특정한 감정상태를 계속해서 나타내야 하는 일'을 말해요. 현재 전국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은 740만 명이고, 서울에서만 최대 260만 명이라고 해요. 감정노동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겪고 있다고 해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감정노동자를 위해서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와 △피해예방 교육을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준대요. 

또 직업의 종류에 따라 감정노동의 사실을 조사해서 고쳐야 할 점을 찾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호 위원회'에서 정책의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이와 함께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가 잘된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모범고용주의 의무를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행동약속을 말해요.

서울시가 일상적인 폭언이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웃으며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센터를 만들어 보호 하기로 했어요. ⓒ 서울시


이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의 힘든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 △기초적인 소통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지원하는 기관 등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스스로 감정노동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과 나쁜 계획이 담긴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등 감정노동에 관련된 진행 순서와 법 제도를 알 수 있어요.

서울시는 먼저 내년 2개의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에 2020년까지 계속해서 여러 곳으로 늘려나갈 거라고 해요.

서울시에서 노동과 일자리를 위해 일하는 유연식 관리자는 "감정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계속해서 정책을 고쳐 좋게 다듬고 널리 알려서 '감정노동 가치'가 존중 받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용어설명]

조례: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뜻한다.
가이드라인: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침을 뜻한다.


'우리 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이지호(서울여자상업고 2학년 / 서울)
윤혜련(서울여자상업고 2학년 / 서울)
이지희(서울여자상업고 2학년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임성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서울 / 25세)
정인태(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서울 / 35세)
유종한(나사렛대학교 2학년 / 서울 /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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