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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재단설립 및 감정노동자 보호 토론회

직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포괄적 운영체제 마련돼야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2.12 14:06:34

[프라임경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는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및 모범적 재단설립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및 모범적 재단 설립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이준영 기자

손창우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순서에서는 주요 인사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9월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해 상담원을 직접고용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오늘 토론회는 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재단설립을 위한 노조 측의 요구가 뭔지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120다산콜센터 직접고용을 위해 오랜기간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마쳤다.

박원순 서울지장은 영상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비롯해 관계기관, 노동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0다산콜재단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다음으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뜻깊고 소중한 자리를 통해 효과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2부에서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과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의 발제가 이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은 서두에서 아웃소싱 운영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크지 않다"며 "차라리 직영운영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정규 인력은 아웃소싱의 정규직이라고 하나 원청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도 종료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또 아웃소싱은 직원의 자기계발이 아닌 업무적인 감시에 가까운 관리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사의 역량개발을 주장하며 "아웃소싱은 정보접근 및 축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단을 통한 정규직 운영은 빅데이타 분석이나 선제적으로 서울시정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현재 다산콜센터 인력의 고용승계에 대해 "다산콜센터의 방대한 데이터를 새로운 사람이 처리하긴 어려우니 기존 상담사들이 승계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숙련된 근로자 450명이 승계돼야 한다"며 "다만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특히 리더가 아닌 관리자인 현재 아웃소싱 업체 팀장이나 CS강사를 재단 직원으로 떠넘기려는 비양심적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콜센터 노동자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건강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는 것은 여러 논문과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라고 서두를 열면서 "재단설립을 통한 직고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직접 운영할 것인지가 오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콜센터 노동을 감정노동의 포커스에만 맞춰있는 것을 지적하며 "감정노동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협소한 진찰이다. 신체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신체가 아프다. 건강관리는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조직도 함께 관리가 돼야 온전한 건강관리가 이뤄진다"며 "다산콜센터가 직영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운영과 경영시스템으로 근로자 관리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정신만이 아닌 신체 및 조직까지 관리하는 포괄적 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각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인권팀장은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독립된 법률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는 육체와 정신노동뿐이라며 감정노동 관련 독립된 법률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감정노동의 산재 인정 및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부과 및 감정노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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