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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임금체불' 상습체불업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

11월 말 기준 임금체불 1조3000억…조선업종 전년대비 93.2% 증가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2.14 11:57:09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임금체불 해소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제 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 수준(피해 근로자는 29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9.7%, 조선업종은 전년 대비 93.2%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그쳤다.

반면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 탓에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으며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계약'에 따른 인한 피해도 컸다.

이에 지방관서별 '체불상황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조선업종 이외 도급구조인 철강, IT 등에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체불사업장은 집중감독해 적발사항은 시정절차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원·하청 다단계업종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산하고, 향후 산업 구조조정시 원청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시 해당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우선 배려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검토 중인 방안으로 낙찰제도 변경(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른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여부 등의 점검·개선이 거론된다. 아울러 원청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지원 시 체불 발생 및 원인 제공한 경우 불이익 주거나 상생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부터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 및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상생·공정거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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