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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감독결과… 90% 불법 운영

'안산·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 실효성 강화할 것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6.12.23 11:03:25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파견사업체 및 사용업체 근로감독결과 89.2%가 불법파견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파견사업체 및 사용업체 근로감독결과 90%가 불법으로 나타났다. ⓒ 프라임경제


올해는 근로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8000개 사업장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해 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감독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감독결과 총 1346개 업체 중 1200개 업체에서 411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사법처리,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적발된 불법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 근로자 상시 사용, 위장도급,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으로 나타났으며, 파견 사용기업 100개 곳의 파견근로자 2624명에 대해 집적고용 조치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발해 832개 사업장에서 총 35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최저임금 등 금품체불, 서면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영세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안산·시흥지역은 경기 상황에 따른 물량 변동이 심하고, 인력난 및 근로자 이직이 잦은 곳으로 파견근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직접채용 여력이 없어 상시·일시적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 안산지청은 단순 근로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해당 지역의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안산·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했다. 

시행결과 영세 파견업체가 작년에 비해 23.6%가 감소했으며,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 수도 대폭 줄어드는 등 해당 지역의 불법 파견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부는 안산·시흥지역의 불법파견 근절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종합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추진한 종합대책을 보완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비정규직 서포터스를 통해 안산·부천 지역 파견기업과 사용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들은 파견근로자 활용 사유로 △물량 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직접채용 여력 부족 △정규직 채용 선별 기능 등을 주로 언급하며 제도 개선사항으로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파견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 외에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진입 방법이 제한돼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근로조건 향상, 차별 시정 등을 전제로 파견업무 다양화, 파견기간 연장 등을 통한 고용안정을 희망했다.

이에 비정규직 서포터스는 정규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책을 전제로 파견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산·부천 지역에 만연한 파견근로자 기초고용질서 위반, 무허가 파견업 등에 대해 효과적 감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파견계약 중도해지 시 근로자 보호, 파견업체 대형화·전문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파견 등 관련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병행하여 파견근로자를 불법·편법 활용하는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파견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불법 파견 감독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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