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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 '신문의 기술'이 필요해

9일 결산 청문회 '고구마' 답답함 피하려면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1.02 18:37:32


































[프라임경제] 지난달 6일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증인 리스트 자체가 화제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계 사령탑과 김기춘·우병우 등 정권 최고위 공직자, 명문 사립대 교수진이 줄줄이 등장한 탓이다.

'대한민국 1% 상류층'인 그들이 증인선서 이후 생중계를 통해 증명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증인 대부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수준의 기억력장애가 있고, 엄청나게 무능력하다는 것.

◆'극한체험'된 청문회 시청

대부분의 정황, 증거가 명백한 사실을 가리킴에도 "모릅니다"로 채워진 청문회는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짜증을 안겼다. 물 없이 먹는 찐 고구마마냥 답답한 청문회는 오는 9일 결산 청문회를 끝으로 드디어 막을 내린다.

물론 삼성그룹 2인자와 대통령 최측근의 알츠하이머를 의심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하다. 그들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했을 경우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다양한 정황 및 증거가 하나의 진실로 향하는데도 오리발로 상대를 기만하는 것은 더 악질이다. 만약 추정이 사실이라면 양심의 가책 또는 책임감 따위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집중됐음에도 청문회가 '천하제일 허언(虛言)대회'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가벼운 '위증'의 무게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선서-형사소송법 제157조 2항)

특별검사팀이 2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요청했다. 현직 장관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이나 청문회 신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동기)에는 7가지 유형이 있다. 조 장관을 비롯해 앞서 증인석에 오른 이들이 '피노키오'가 된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될까?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거짓진술의 7가지 동기는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가볍게 여길 때 △직업적인 이해관계와 얽혔을 때 △사건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인 경우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이 깊은 유대관계에 묶인 경우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 △진술 이후 벌어질 일을 고려한 경우 △사건 당사자에 대한 보복이 목적인 경우 등이다.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증인들이 '진실'을 시원하게 말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높지 않았다. 여기에 수사권이 없는 국회, 일부 의원들의 질 낮은 신문기술은 청문회를 더욱 맹탕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마지막 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신문 가이드조차 익히지 못한 그들에게 '사이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답답함에 진 시민들이 스스로 탐정을 자처해 자료수집, 잠복, 추격전, 대리 신문까지 나선 마당에 신문기술을 배우지 않을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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