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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노래방'은 꼭 금연구역이면 좋겠어요

2종 노래연습장 담배 피우지 못하도록 꼭 정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7.01.03 21:46:35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 입구에 '전좌석 흡연가능'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 김경태 기자

[프라임경제] 요즘에는 담배를 아무 곳에서나 피울 수 없어요. 나라에서 정해 놓은 법 때문지요. 법은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곳과 피우면 안 되는 곳을 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일수록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노래방'과 당구를 치는 '당구장', 화면을 보면서 골프나 야구 게임을 하는 '스크린 골프장'과 '실내 야구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하니 이상하지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돈(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에 설치된 흡연부스 '타이소'(TAISO·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뜻)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예요. ⓒ 뉴스1

지난 2016년 11월부터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돈(벌금)을 내도록 정했어요.  

또 담배를 피워도 되는 '흡연이 가능한 건물'에서는 반드시 건물의 주인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구역과 피울 수 없는 구역을 표시해 줘야 해요. 재털이를 가져다 놓거나, 벽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곳이란 안내를 꼭 해줘야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노래방이나 당구장, 실내 골프장과 실내 야구장은 아직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동'과 관련된 장소라는 이유로 당구장, 실내 골프장이나 실내야구장은 1000명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운동 장소일 때만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으로 정해 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갈수 있는 넓고 큰 당구장이나 실내 골프장·실내 야구장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김명현 국회의원이 "당구장이나 실내 골프장·실내야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노래방이 빠졌어요. 노래방이야 말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인데도요. 

하지만 노래방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으로 만들기 어렵대요. 그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 등은 담배를 펴도 되는지에 대해 '담배를 피는 식당'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노래방은 이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장소로 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어요.

서울 지하철 종각역 출구에 설치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예요. 지난 2016년 9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해요. ⓒ 뉴스1

노래방에도 종류가 많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술까지 파는 1종(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술을 팔지 않는 2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단란주점, 유흥주점인 1종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 적어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만큼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꼭 정해야겠어요. 

담배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더욱 몸에 좋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노래방은 담배를 절대로 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모두소중해' 편집위원

방수지 (대동세무고 1학년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이소정 (지적장애인, 멋진친구들 극단원, 27세, 서울)
조태환 (자폐성장애인, 멋진친구들 극단원, 28세, 서울)
신용철 (자폐성장애인, 멋진친구들 극단원, 28세, 서울)
정승환 (지적장애인, 멋진친구들 극단원, 28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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