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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우수기업] '201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파견노무분야 포함

법정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조세납부, 법위반 사항 등 평가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17.01.09 18:15:40

[프라임경제] '2016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에이치알메이트를 비롯해 △맨파워코리아 △맨토스파워 3개 기업이 인증받았다.

'201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서 파견노무분야에 맨토스파워, 에이치알메이트, 맨파워코리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근로자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 준법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시정사업을 수탁받아 목표대비 110% 이상 초과달성했다.

이에 협회는 자율시정사업과 클린기업 인증 결과를 종합해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했다.

협회는 자체적으로는 법정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조세납부, 법위반 사항 등을 평가, '근로자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와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과 협력관계를 유지, 평가지표 공동개발 등을 추진함은 물론, 민간고용서비스가 고용률 상승과 함께 근로자보호의 역할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에 파견이 포함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이 그간 직업소개나 직업정보제공에만 한정적으로 시행돼오다 근로자파견 부문이 포함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만 유독 고용서비스라고 하면 직업소개와 같이 직접적인 고용창출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보호적인 측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기업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용창출부터 고용안정까지 추구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영역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증제도가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및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실제 사용사가 원하는 고용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철저한 평가·검증을 거친 공급자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우수HR서비스기업 인증'을 처음 진행했다.

HR서비스기업 인증은 경총과 협회가 실제 사용사가 원하는 평가기준을 적용, 공급사를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그 신뢰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경총 회원사는 물론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입찰구매 부서에 자료를 제공, 정부 포상과 관련인증제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용역으로 통칭되는 이른바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은 국가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선순환적 순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불안과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저하 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위·불법 사용과 공급은 사용기업 측면에서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기업신뢰도 하락을 부추기고, 공급기업 측면에서는 전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는 것.

종사자들 또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을 위협받음으로써 결국 준법 고용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상관 결과를 낳았다.

협회는 이 같은 위·불법 시장거래 관행을 근절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HR서비스가 국가 고용창출과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의 역할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1992년 고용노동부 인적자원서비스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이후 대외적으로 세계고용연맹(World Employment Confederation)의 한국대표 단체로 활동,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대내적으로는 정책입안, 회원사 육성·지원 등 HR서비스시장 활성화와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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