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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갑 잃어버렸다!" 현명한 대처법

돈보다 개인정보 사수가 먼저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1.13 11:31:25
























[프라임경제] 모바일페이가 흔해졌지만 여전히 지갑은 중요한 소지품이다. 만약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갈 경우 개인정보 도용 등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절대 지갑 안에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나 보안카드를 넣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마트나 업체 마일리지카드의 경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역시 개인정보를 담은 매체라는 것을 기억할 것.

되도록 모바일카드로 교체하거나 카드지갑을 따로 마련하고 꼭 필요한 카드만 소지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 중에 수시로 지갑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방금 잃어버렸다면 그만큼 찾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만 24시간 내에 처리할 것

만 24시간이 지나서까지 지갑을 못 찾았다면 찾을 확률은 극히 낮아진다. 다행히 신용·체크카드는 분실신고를 하기까지 24시간의 여유가 있다. 누군가 잃어버린 카드를 써도 신고가 접수되기 전 24시간 내 사용분은 보상받을 여지가 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카드 부정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용내역을 휴대폰 메시지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다음은 전날 입었던 옷과 가방 주머니를 모두 뒤져보고 최근 들렀던 식당과 술집에 수소문하는 것이다. 또 집안을 살피되 주변에서 중앙으로 원을 그리듯 찾다보면 운이 좋을 경우 발견할 수도 있다.

◆명의도용·신용등급 지키기

개인정보 노출은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금융사고가 걱정된다면 근처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하는 게 좋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은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경우 대출사기 등 피해를 막아달라고 금융사에 요청하는 것이다.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고 금융사는 공용 전산망을 통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사들과 공유한다. 만약 신청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 등이 신청되면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번 가입으로 1금융권은 물론 선물회사와 캐피탈을 비롯해 제2금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명의도용을 통한 일명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사이트(https://www.msafer.or.kr/index.do)에 가입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인터넷 개통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재발급 절차도 중요하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에 도난신고를 접수하면 명의도용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고창구를 이용하면 금융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료 확보가 좀 더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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