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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12일 쓸 수 있다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1.19 15:59:50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지만 이들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로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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