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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규직전환지원금, 형평성 고려한 개정 필요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1.23 12:24:43
[프라임경제] 2015년 3월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사업주가 파견 및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지난해에는 임금상승분의 7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청년층은 80% 지원)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했다.  

모든 고용지원사업은 신규채용이 전제지만 정규직전환지원금 사업은 근무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파격적인 고용지원사업이다.

다만, 지원대상 사업장이 '5인 이상'이란 것과 전환기준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틈이 있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는 2014년 기준 15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437만 명의 11%에 해당한다. 또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란 조건만 충족하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란 신조어로 불리며 기간의 정함만 없을 뿐 정규직 대우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빈틈을 가진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악용이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용이든 공공과 민간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선심성 고용정책은 전체 산업을 아우르지 못한 편중된 정책으로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아웃소싱 사업은 사람이 자원인 산업이지만 기업의 자원을 아무 지원 없이 뺏어 다른 곳에 옮기는 수평적 이동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왜 그들을 비정규라고 구분지어 마치 우리는 나쁜 기업으로 치부되고,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착한 기업이란 색안경을 국민들에게 씌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파견기업의 정규직으로 4대 보험과 퇴직연금 및 각종 복리후생을 보장하지만 이들의 업무장소가 본사 사업장이 아니란 것과 본사와의 업무 관계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기업의 정규직을 타 기업의 정규직으로 옮기는 기이한 정책으로도 비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근로자의 채용, 면접, 관리 등 제반 비용과 파견계약의 중도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언급도 없어 파견사업주들은 눈 뜬 채로 코를 베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파견과 채용대행서비스를 결합한 정당한 채용시스템으로 아웃소싱의 대표적 서비스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파견업계 관계자는 "temp to perm(파견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은 그만큼 아웃소싱 업체가 좋은 후보자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단순 업무로 대표되는 파견직의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채용시스템"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파견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분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지만 국내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인식이 전무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규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다른 산업군을 사장시킨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상례다.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규직 전환을 제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서칭, 면접, 관리 등 사용사가 원하는 최적의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공급사의 노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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