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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꼼수' 다산콜센터 재단 전원 고용승계?

엇갈린 법리적 해석…타 기관 상담사 역차별 우려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1.25 17:50:10
[프라임경제] 서울시에서 120서비스재단(가칭)의 4월 설립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원고용승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출자전환법에 따르면 재단설립 시 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하는데 노조는 전원고용승계를 외치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년 전부터 노조에서 요구한 것인 만큼 재단 설립취지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간으로의 고용승계는 자연스레 이뤄졌지만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고용승계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기존 사례가 없어 정부출자전환법에 의해 인원 선발을 100% 공정경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콜센터는 재단설립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법대로 모든 상담사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맞선다. ⓒ 뉴스1

또 이미 서울시에서 120서비스재단 예산을 430명(상담사·행정직원)으로 책정한 상황이라 이미 450명가량인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전원 승계는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20일경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번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430명도 행정인력을 제외하면 400명가량의 상담사가 고용승계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시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라 노조가 아무리 요구해도 더 이상의 예산 증액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단의 전원고용승계… 법리적 해석 엇갈려

지난해 12월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및 모범적 재단설립의 방향과 과제'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다산콜센터의 방대한 데이터를 새로운 사람이 처리하긴 어려우니 기존 상담사들이 승계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숙련된 근로자 450명이 승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신규채용하는 것이 맞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산콜센터가 이미 10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신규설립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 해석이 있다고 소개한다.

시 관계자는 "법에는 재단 신규설립 시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어 원칙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최근 법률 자문을 받으니 이미 운영 중인 재단에서 신규채용 시 적용되는 것이고 재단 설립단계에서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 보태 재단설립의 한 자문위원은 "120서비스재단은 새로 출범하지만 10년간 운영되던 조직을 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100% 공정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업무 연속을 떠나 없던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공개모집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도는 것을 들었다"고 알렸다.

또 "최근 다산콜센터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해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는 IS컨설팅 업체를 선발하는 입찰을 진행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행정망안에서 운영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서울시가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설립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공개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다른 역차별 논란…우리만 정규직?

다산콜센터는 450여명의 상담사 외에 40명의 관리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논의되지 않는다. 

지난 토론회에서 정 부연구위원은 "리더가 아닌 관리자인 현재 아웃소싱 업체 팀장이나 CS강사를 재단 직원으로 떠넘기려는 비양심적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관리자들도 다산콜센터 상담사 출신으로 근무태도 등을 반영해 시험을 거쳐 관리자로 승진한 것이다. 또 관리자들을 아웃소싱업체 사람으로 치부하는데 상담사들 역시 아웃소싱업체 소속이지만 서울시 소속인 듯 착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존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면 타 기관의 상담사나 이전에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인력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산콜센터 재단설립 한 자문위원은 "일단 출자전환법에 위배되므로 그간 다산콜센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상담사나 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상담사들이 왜 출자기관인데 공정경쟁하지 않고 고용승계했냐고 고소하면 문제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특히 재단이 설립돼 정규직이 되면 상담사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가 적용돼 연차가 쌓이면 최고 400만원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는 만큼 공정경쟁을 거치지 않는다면 타 기관 상담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란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한편 재단설립이 4월안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기존업체는 계약종료가 되고, 신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신분이 모호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채용이든 고용승계든 지금쯤이면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서울시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공개채용이면 적어도 2월에는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및 필기심사가 마무리돼 4월 안에 인원을 선발을 마쳐야 120서비스재단 운영이 가능하다. 이미 1월이 끝나가고 설 연휴가 지나면 2월인데 아직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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