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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민족대명절 설, 이동점포 비롯 다양한 특약은?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1.25 19:01:27

[프라임경제]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맞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요. 자주 못보던 가족을 만나고 부쩍 커버린 사촌, 어른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즐겁기도 하지만, 준비할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알고 이용하면 유용한 서비스와 특약들을 짚을 필요가 있겠네요. 명절연휴는 은행 이용이 빈번하지만, 연휴라는 특성상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하죠. 시간에 쫓겨 신권 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을뿐더러 간단한 이체 등의 이용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동점포 영업현황. ⓒ 금감원

이를 위해 은행에서는 설 연휴 중에도 입·출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들이 이동점포를 꾸립니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귀성길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의 유무와 영업일자, 시간을 확인해 이용한다면 더욱 편의성을 더할 수 있겠죠.

아울러 장시간 귀성길을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등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시간 운전에서 가족끼리 운전을 교대할 수 있다면 피로 등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종합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고, 개인특약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비용면에서 유리하죠. 이러한 연유로 귀성길 피곤함에도 다른이들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혼자 운전하는 부담을 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과 불안함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는 만큼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긴급출동서비스특약'도 있는데요.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사설 견인차가 아니라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출발전 확인해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죠.

최근에 늘어난 사설 견인차는 비용이 고가이기도 하지만, 턱 없이 비싼 요금에 여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긴급출동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1588-2054)를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겠죠.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 탓에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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