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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올해 근로시간 줄어들까?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1.31 14:20:14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외쳤고,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 OECD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운수업, 의료업, 영화제작업, 사회복지사업)의 수를 현행 26개에서 10개까지 축소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살펴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닷새일만 얘기하는 것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을 일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여기다가 주말 16시간을 더하면 현행법상 법정근로 최대시간은 6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당지급은 1주 12시간 연장에 대해 150%, 토·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죠.

고용노동부는 이런 현행법을 개정해 1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인 52시간에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52시간이 될 수도, 60시간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 야권과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 7일 40시간으로 하면 주말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150%가 아니라 통상임금기준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야당은 1주 7일로 해석해 1주 52시간(1주 40시간+12시간 연장) 근로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200%가 지급돼야 하죠.

이런 와중에 특별연장근로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에 기업의 부담을 따져 개정안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만 수당을 지급 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야당과 정부 및 여당 간 합의로 대안을 마련하되 영세기업의 수당지급 등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먼저 1주 7일 기준 52시간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현재 제시한 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놓고 노사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근로기준법 개정·파견법·산재법·고용보험법 등 노동4법의 일괄 통과 대신 이를 분리 통과시키기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시간이든 60시간이든 일반 직장인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차이가 없겠지만, 시급이나 주급근로자에게는 개정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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