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 장기연금저축 상품 '알림서비스' 강화

예상연금액·해지 시 납부 세금액 SMS 발송 추가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2.01 15:48:01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장기간 운용되는 연금자산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을 제때에 안내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 및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간격(Time Lag)이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말 기준 중도해지 계약건수 총 33만5838건, 해지금액 2조5571억원에 달했지만, 수익률보고서에는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 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는 안내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자산관리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발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상연금액 정보와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기존에 서면으로 제공하던 수익률보고서에는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까지 추가했다. 가입자에게 서면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작업을 마치는 오는 8월부터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