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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보험·펀드' 가입, 금융소비자 편의성 중점

대출 서류 9종·덧쓰기 폐지, 보험 자필서명 4회 축소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2.02 18:30:37

[프라임경제] 대출, 보험, 펀드 가입 시 제출서류나 절차 등이 크게 간소화되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성의 대폭 증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대출, 보험 및 펀드 가입 시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서류, 서명, 기재사항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출서류나 기재사항·서명 가운데 형식적·관행적·중복적으로 금융사가 징구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비효율적인 제출서류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는 물론, 금융산업 효율성 측면에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2분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출 거래 간소화 부분에서는 17종의 서류에서 9개를 폐지하거나 통합해 8개 내외로 53% 감축했다.

기존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총 19개 내외 항목에 자필서명을 해야 했지만, 자동이체 신청 서명 등 총 13개 서명항목이 감소해 자필서명 횟수를 6회 내외로 68% 감축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상의 덧쓰기 15자 등 총 30자를 폐지하기도 했다.

보험 가입 시, 절차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시켜 가입서류를 8종에서 7종으로 줄였으며, 자필서명 6회에서 2회로, 청약서 내 계약전 알릴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 항목은 기존 30자에서 6자로 80% 축소했다.

펀드 투자부분에서는 가입을 위한 가입신청서 등 평균 12가지 서류 중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등 4가지 서류를 가입신청서·계좌개설신청서 등에 통합시켰으며, 고령자에 대한 투자숙려제, 가족조력제 관련 서류를 폐지해 약 7종의 서류로 축소했다.

자필서명 또한 15회에서 4회로 간소화 시켰으며, 덧쓰기도 100자 내외에서 7자 내외로 93% 축소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 절차별로 동의·서명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개선하고 서식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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