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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대면거래 활성화 속 불편한 대면거래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2.03 18:07:19

[프라임경제]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등 은행에서 통장 개설절차는 더욱 강화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최근 비대면 계좌개설 등은 봇물 터지듯 활성화되는 상황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편의성에 중점을 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대면거래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이처럼 빠른 변화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또한 통장 개설 등 보안부분에서 짚을 사항들이 비대면거래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에 기준을 두고 있지만, 통장개설절차 강화와 상충되는 부분은 적지 않다.  

강화된 통장개설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가 있어야 급여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사업자통장 개설의 경우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원 △물품공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만 14세 미만은 부모 동행이 필수고 부모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 본인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해 통장개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와 달리 비대면 실명확인에서 비롯된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는 신분증 사본제출과 휴대폰 인증, 타 계좌 인증 등 세 가지 절차를 거치면 간단히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타행 계좌 확인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대체 가능한 만큼 바쁜 직장인 현대인들에게 편의성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비대면계좌개설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 은행직원을 보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일단 영상통화에서 중요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존재하며,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통화 장소에 구애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장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식 경로 확인은 필수다. 혹여 증권사·은행·저축은행 등의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한 진행 대신 악의적으로 유포된 유사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계좌개설을 진행하게 되면 피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비대면 계좌의 경우 시간과 장소 등 환경적인 규제요인이 줄어 무분별한 계좌개설로 인한 비효율적인 계좌관리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비대면계좌개설의 우려는 통장 개설절차를 강화하는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처럼 통장개설절차 강화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의 염려에서 시작했다면, 비대면계좌개설의 경우 간단한 절차에 대한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비대면거래는 은행의 입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며 "대포통장, 피싱 등의 우려에 따라 대면거래 절차를 강화했지만,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조장하는 부분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금융사 입장에서 인원, 종이 등 부수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달리 설명하면 대포통장, 피싱 등의 보안 우려에 '통장만들기' 절차가 강화됐다지만, 이는 비대면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비대면거래 활성화는 편의성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급작스런 변화에 기존 대면거래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보안에 중점을 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허울 속에 비대면거래 활성화라는 급작스러운 시대적 흐름이 강요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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