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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들 건진법 개정안에 "권한은 없고 처벌" 부글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2.08 08:41:03

[프라임경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기술자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술자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건진법 개정안 제85조에 따르면 착공(현행 준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에 사망 및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 감리 관계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즉 공사 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도 설계 기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안 제87조 2항에서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생시키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발주청 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련 기술인이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 기술자는 회사에 소속돼 일하고 그 회사는 배상보험에 들어있는 게 통례다. 즉 손해를 끼치면 회사가 배상하고 있다. 설계나 감리,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의 자문, 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도 하다.

이처럼 설계와 감리과정 전반에 걸쳐 발주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공법, 자재 등 전반적인 과정을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고 있다. 또한 기술자격이 없는 경력 기술자들이 설계와 감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개인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인프라엔지니어협동조합 관계자는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의 상당부분을 발주처의 지시나 자문, 심의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기술자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발주청의 손해에 대해서 기술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 기술자는 "사업관리기술자 즉 감리원은 현장에서 발주처 직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설계나 감리에서 자재, 공법 등 발주처에서 모든 것을 정해놓고 잘못되면 건설 기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국건설기술인노동조합에서는 "발주처가 건진법을 과다 업무나 책임을 질 것을 압박할 경우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와 해당 노동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개정안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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