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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국민연금 최대 장점, 유족연금이란?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2.08 17:15:18

[프라임경제] '천수(天壽)를 누린다'는 말이 이제는 정말 가깝게 다가옵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요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이들이 천수를 누리죠. 다만 배우자 중 하나가 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남은 유족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대한 다양한 가계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입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연금이 나오는 장점이 있죠. 바로 유족연금이 여기 해당합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고,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람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죠.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사망했을 때도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상)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유족에게 연금이 나옵니다.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들을 위해 가계 경제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유족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것으로 알지만 배우자말고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나 배우자 부모, 4순위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입니다. 조부모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죠.

특히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족연금 최우선 순위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관계로 인정하며 이를 법원 판결,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다 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등을 파악해 사실혼 여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40%, 10년에서 20년 사이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기간도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도 유족연금 수령자 신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배우자의 재혼이나 자녀의 입양 등입니다.

이 밖에도 유족연금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장애연금이나 사망일시금에도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은 남은 유족을 최대한 배려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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