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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설은행 LCR 경영실태평가 유예 등 개선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등 이용자 보호 강화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2.17 18:17:33

[프라임경제] 금융위가 신설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 근거 마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이 설립초기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고,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외화 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외화 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비율에서 외화LCR로 변경하고 적용제외 은행은 기존과 동일학 외화유동성비율을 평가항목으로 활용한다.

또한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한다. 아울러 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변경했다.

한편, 금융위는 17일부터 오는 3월19일 기간중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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