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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활발한 방학시즌 '부당행위' 잡는다

여가부·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점검'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2.20 10:34:34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이해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시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조건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매년 두 차례씩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 점검 결과 137개 업소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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