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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 쌍방향 소통 활발

진웅섭 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사 건전성 감독역량 집중할 계획"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2.20 17:33:3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일 본원 강당에서 '2017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대부업체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올해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활발한 쌍방향 소통 형태로 진행됐다.

진웅섭 금감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라는 기본방향 아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사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중소서민금융사가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민·중소기업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1부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부문 감독방향'과 금융위 '중소서민부문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2부에는 각 금융업권별 현안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감독업무 추진 계획으로 저축은행 등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여전사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통합상시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기동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자율처리제도 대상 금융사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검사업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마련하고, 모바일결제 확대 등 결제시장 변화에 대비한 VAN 감독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서민금융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실시 및 개선, 저축은행·상호금융에 주택담보대출 경매신청·매각 유예제도 도입 추진,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등 카드포인트 사용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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