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원개발(013120)은 21일 주식회사 가행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동원개발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가행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부산 동구 조방로 39 소재 채무자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인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별지기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으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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